채권자가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법원은 오직 서류로 입증된 사실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송을 준비한다면 지금부터 관련 서류를 체계적으로 모아두는 것이 승소의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거래의 근거가 되는 계약서나 주문서, 인보이스(청구서), 입금 기록이 없는 은행 명세서, 그리고 독촉장과 문자·이메일 등 주고받은 모든 연락 기록이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로, 한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구두로만 계약한 디자인 비용을 받지 못해…
Author: lee
소송까지 가기 전에, 합의로 끝내는 법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과정입니다. 승소하더라도 채무자에게 실제로 돈이 없다면 판결문은 종이조각에 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험 있는 채권자들은 소송 전에 합의(settlement)를 먼저 시도합니다. 합의는 전액을 받지 못하더라도 빠르게 일부라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효과적인 합의를 위해서는 분할 변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이를 반드시 서면(settlement agreement)으로 남겨야 합니다. 실제 사례로, 한 자동차…
변호사를 써야 할까, 직접 소송해야 할까?
돈을 못 받은 채권자가 소송을 결심하면 가장 먼저 부딛히는 고민이 “변호사를 써야 하나, 나 혼자 해야 하나”입니다. 정답은 사건의 금액과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액 채권(대량 주에서 1만 달러 내외)이고 증거가 명확하다면, 소액소송법원을 통해 변호사 없이 직접 진행하는 것도 충분히 현실적입니다. 반대로 금액이 크거나, 계약서 해석이 복잡하거나,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다투는 상황이라면 직접 나서기보다 변호사를…
지급각서(Promissory Note), 미리 받아두면 나중이 편하다
지인이나 거래처에게 돈을 빌려줄 때 “설마 떼어먹겠어”라는 생각으로 구두 약속만 받고 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빌려준 적 없다”는 상대방의 주장과 맞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간단한 지급각서(promissory note)를 받아두는 것입니다. 지급각서에는 원금, 이자율(있다면), 상환 일정, 연체 시 추가 문제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담으면 충분하며, 반드시 변호사가 작성해야…
소송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는가
소송을 준비하는 채권자들이 흔히 놓치는 것 중 하나가, “이기기만 하면 다 끝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재판에서 이겼다고 해서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며, 채무자에게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은행 계좌, 급여, 부동산, 차량 등)이 실제로 있는지를 사전에 파악해두는 것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재산이 전혀 없는 상대를 상대로 승소해도 판결문이 휴지조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 파악(asset search)은 공개된…
채권에도 유통기한이 있다 — 소멸시효(Statute of Limitations) 확인하기
많은 채권자들이 “언젠가 여유가 생기면 소송해야지”라고 생각하다가, 막상 소송을 준비할 때서야 소멸시효(statute of limitations)가 지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미국은 채권의 종류(구두 계약, 서면 계약, 채무 증서 등)와 주(state)에 따라 소멸시효가 보통 3년에서 10년까지 다양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채권자는 돈을 받기 전에 반드시 이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돈을 빌려준 날짜가 아니라,…
소액소송법원, 변호사 없이도 돈을 받을 수 있을까?
독촉장을 보내도 반응이 없고, 금액도 크지 않다면 많은 채권자들이 “변호사비가 채권액보다 더 들게 생기지 않을까” 걱정해 소송 자체를 포기합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소액소송법원(Small Claims Court)입니다. 미국 각 주마다 한도가 다르지만, 보통 5천에서 1만 달러 사이의 소액 채권은 변호사 없이 거의 무료에 가깜운 접수비만으로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돈 받을 게 있다면 가장 먼저 할 일 — 독촉장(Demand Letter) 제대로 쓰는 법
거래처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갚지 않으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화부터 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전화나 문자로 독촉하기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독촉장(demand letter)”을 서면으로 작성해 보내는 것입니다. 독촉장은 단순한 재촉이 아니라, 이후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채권자가 성실하게 변제를 요구했다는 법적 증거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첫 단추입니다. 독촉장에는 채무 금액, 발생 경위,…
미국에서 못 받은 돈, 채권자가 알아야 할 채권 회수 절차
거래처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물건·서비스 대금을 받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가는 경우, 많은 채권자들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답답해합니다. 미국에서는 채권자가 스스로 밟을 수 있는 합법적인 절차가 단계별로 마련되어 있으며, 무작정 독촉 전화만 반복하기보다 이 절차를 이해하고 순서대로 접근하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훨씬 높여줍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