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나 거래처에게 돈을 빌려줄 때 “설마 떼어먹겠어”라는 생각으로 구두 약속만 받고 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빌려준 적 없다”는 상대방의 주장과 맞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간단한 지급각서(promissory note)를 받아두는 것입니다.
지급각서에는 원금, 이자율(있다면), 상환 일정, 연체 시 추가 문제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담으면 충분하며, 반드시 변호사가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 양측이 서명한 간단한 종이 한 장으로도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실제 사례로, 한 개인사업자가 친구에게 2만 달러를 빌려주면서 월 500달러씩 갚기로 하는 간단한 각서를 쓰고 서명를 받아둠 덕분에, 이후 상대방이 연체하자 이 각서만으로 소액소송에서 쉽게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미 돈을 빌려줌 후라면 지금이라도 다시 받아둘 가치가 충분합니다. 상대방이 서명을 거부한다면 그 자체가 문제의 신호일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해 추가 대출이나 허용을 조정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결국 종이 한 장이 나중의 복잡한 분쟁과 소송 비용을 막아주는 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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