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준비하는 채권자들이 흔히 놓치는 것 중 하나가, “이기기만 하면 다 끝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재판에서 이겼다고 해서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며, 채무자에게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은행 계좌, 급여, 부동산, 차량 등)이 실제로 있는지를 사전에 파악해두는 것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재산이 전혀 없는 상대를 상대로 승소해도 판결문이 휴지조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 파악(asset search)은 공개된 기록만으로도 상당부분 가능합니다. 카운티 등기소(county recorder)를 통해 부동산 소유 여부를 확인하거나, 국무부(Secretary of State) 사이트에서 사업체 등록 정보를 조회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 사례로, 한 공급업체 사장이 소송을 고려하다가, 미리 카운티 기록을 통해 채무자 명의의 상업용 부동산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안심하고 소송을 진행해 실제 회수까지 이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재산이 지금 없다고 해서 영원히 없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의 직업이나 소득 발생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소송 전에 이 확인 과정을 거치면, 판결을 받은 뒤 실제 집행 단계에서 헤매가 적은, 보다 현실적인 회수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