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채권자들이 “언젠가 여유가 생기면 소송해야지”라고 생각하다가, 막상 소송을 준비할 때서야 소멸시효(statute of limitations)가 지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미국은 채권의 종류(구두 계약, 서면 계약, 채무 증서 등)와 주(state)에 따라 소멸시효가 보통 3년에서 10년까지 다양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채권자는 돈을 받기 전에 반드시 이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돈을 빌려준 날짜가 아니라, 마지막 변제일이나 채무 인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다시 계산되는 경우가 많아, 오래된 채권이라고 무조건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사례로, 한 건설업체 사장이 4년 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망설였다가, 채무자가 1년 전 문자로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약속을 한 기록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소멸시효가 아직 낙지 않았음을 입증해 소송을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소송으로 가져가면, 채무자가 이를 이유로 각하해 소장 자체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준비하기 전에는 해당 주의 소멸시효 기간과, 마지막 지급·약속 기록을 먼저 정리해 놓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확인을 생략하면 아무리 공들여 소송해도 기각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