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지금 당장 갚을 돈이 없더라도, 집이나 건물 같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판결을 바탕으로 저지먼트 리엔(judgment lien)을 걸어둘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매도하기 전까지 채권자의 금액만큼 먼저 변제되도록 관유군청이나 카운티 기록소에 등기하는 절차입니다.
리엔을 걸어둔다고 당장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채무자가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리파이난싱하려고 할 때 반드시 이 빚을 먼저 갚아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실제 사례로, 한 개인 채권자가 이웃에게 빌려준 3만 달러를 받지 못해 판결을 받고 바로 집에 리엔을 걸어둠다음, 5년 뒤 상대방이 집을 파면서 관유군청에 자동으로 보고된 돈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단 주마다 리엔이 적용되는 부동산 종류와 절차가 다르며, 일부 주는 거주지(homestead) 보호 규정으로 일정 금액까지는 리엔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리엔은 당장의 현금화는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 채권을 지키는 효과적인 안전장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