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판결까지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저지먼트도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으며(보통 5년에서 10년), 이 기간 내에 회수를 마치지 못하면 저지먼트 자체가 효력을 잃게 됩니다.
다행히 대부분의 주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원에 갱신(renewal)을 신청할 수 있게 해줍니다. 실제 사례로, 한 상가 임대인이 8년 전 답방료 미납 판결을 받고도 채무자의 재산을 찾지 못해 집행을 미뤄오다가, 유효기간 만료 직전에 갱신 신청을 해 판결을 10년 연장하고, 그 후 채무자가 새 직장을 얻은 것을 확인해 급여 압류로 회수를 이어간 사례가 있습니다.
갱신 시기를 놓치면 아무리 정당한 채권이라도 다시 소송해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판결을 받은 날짜와 해당 주의 유효기간을 익년에 꿈서라도 기록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