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주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한 주 법원에서 받은 판결은 그 주 안에서만 직접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판결 이후 다른 주로 이사하거나 그곳에 재산이 있다면, 해당 주에서 판결을 등록하는 “타주 판결 등록(domestication of foreign judgment)” 절차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주는 통일판결액수법(UEFJA)을 채택하고 있어, 원 판결문과 관련 서류를 새 주 법원에 제출하면 비교적 간단하게 새 주에서도 동일한 효력을 갖는 판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한 채권자가 캘리포니아에서 판결을 받았는데 채무자가 텔로로 이사해 새 직장을 얻은 것을 알게 되자, 텔로주 법원에 판결을 등록하고 해당 주에서 급여 압류를 진행해 회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판결문을 가지고 있어도 해당 주에서는 집행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채무자의 이주 사실을 알게 되면 반드시 그 주에서의 등록 절차부터 밟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