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을 받았는데도 채무자의 재산이 어디 있는지 도무지 모르개다면, 법원을 통해 채무자 심문(debtor’s examination 또는 judgment debtor exam)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를 법정이나 선서에 출석시켜, 선서 하에 재산 현황을 직접 진술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는 이 심문에서 은행 계좌, 근무처, 소유 차량이나 부동산 등을 사실대로 답변해야 하며, 거짓말을 하거나 출석을 거부하면 법정모욕죄(contempt)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한 프리랜서 채권자가 채무자가 “돈이 전혀 없다”고 버티던 상황에서 심문을 신청해 법정 출석을 강제했고, 심문 과정에서 채무자가 최근 새 직장을 얻은 사실이 드러나 바로 급여 압류로 이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계속 출석을 회피하면 법원이 체포장(bench warrant)을 발부할 수도 있을 만큼, 이 절차는 채무자에게도 상당한 압박이 되며,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