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과정입니다. 승소하더라도 채무자에게 실제로 돈이 없다면 판결문은 종이조각에 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험 있는 채권자들은 소송 전에 합의(settlement)를 먼저 시도합니다. 합의는 전액을 받지 못하더라도 빠르게 일부라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효과적인 합의를 위해서는 분할 변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이를 반드시 서면(settlement agreement)으로 남겨야 합니다. 실제 사례로, 한 자동차 정비소 사장이 수리비 4천 달러를 받지 못하다가, 채무자와 “6개월간 월 700달러씩 분할 지급” 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명을 받아, 소송 없이도 대부분의 금액을 회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불이행 시 즐시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acceleration clause)을 넣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는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돈을 되찾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소송은 합의가 완전히 실패했을 때 최후 수단으로 남겨두고, 항상 협상의 여지를 먼저 타진해보는 것이 현명한 접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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