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압류나 계좌 압류를 진행하던 도중, 채무자가 파산(bankruptcy)을 신청했다는 통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당황하기보다, 자동 중지(automatic stay)라는 개념부터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산 신청과 동시에 연방법상 “자동 중지”가 발동되어, 급여 압류나 계좌 압류를 포함한 모든 추심 행위를 즐시 멈추어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계속 진행하면 오히려 채권자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파산 신청 사실을 모르고 급여 압류를 계속하다가, 파산 법원으로부터 자동 중지 위반 통지를 받고 압류를 즉시 침하며 법적 마찰을 피해야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파산 종류(Chapter 7 vs Chapter 13)에 따라 채권이 완전히 면책될 수도, 일부만 변제될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는 파산법원에 채권자로서 등록(proof of claim)해 자신의 채권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이 그나마 남은 법적 권리를 지키는 최선의 대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