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금액은 판결이 날려진 이후에도 그 자리에 멈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주에서 “판결 이자(post-judgment interest)”가 매년 붙습니다. 즉 채무자가 느게 갚을수록 채권자가 받을 금액은 오히려 늘어납니다.
이자율은 주법으로 정해지며, 고정 이율(예: 연 10%)을 적용하는 주도 있고 연방금리 연동 이율을 쓰는 주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한 건축업체가 5만 달러 판결을 받고 3년가 지난 후에야 집행이 끝났는데, 그사이 연 10% 이자가 붙으면서 실제 회수 금액이 원금보다 눈에 띄게 커져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 압류나 계좌 압류를 신청할 때는 반드시 원금에 누적된 이자를 합산해 청구해야 하며, 이를 놓치면 받아야 할 금액을 스스로 줌여다 받는 셈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