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가장 흔히 사용하는 집행 수단 중 하나가 바로 급여 압류(wage garnishment)입니다. 채무자가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다면, 법원을 통해 고용주에게 이 대해 급여의 일부를 직접 채권자에게 이체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연방법(CCPA)상 압류 가능한 무액(disposable earnings)의 최대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보통 수령 가능 임금의 25%를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주마다 극뱱한 추가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한 사업주가 전직자로부터 장비 대륙 6천 달러를 받지 못하다가 판결을 얻고, 해당자의 새 직장을 확인해 급여 압류 명령을 신청함으로써 매달 일정 금액을 꾸준히 회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자영업자거나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에는 급여가 없어 이 방법이 통하지 않으며, 이때는 은행 계좌 압류나 다른 수단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급여 압류는 서류만 잘 갖추면 지속적으로 자동 집행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