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법원은 오직 서류로 입증된 사실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송을 준비한다면 지금부터 관련 서류를 체계적으로 모아두는 것이 승소의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거래의 근거가 되는 계약서나 주문서, 인보이스(청구서), 입금 기록이 없는 은행 명세서, 그리고 독촉장과 문자·이메일 등 주고받은 모든 연락 기록이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로, 한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구두로만 계약한 디자인 비용을 받지 못해 소송했을 때, 문자 메시지로 작업 범위와 금액에 합의했던 기록을 제출해 계약이 존재했다는 점을 입증하고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면 계약서가 없어도 이런 디지털 기록이 재판에서 유효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서류는 날짜순으로 정리해 사본을 만들어두고, 원본은 따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가 탄탄할수록 상대방이 버티기 어려워지고, 판사도 더 빠르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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