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갚지 않으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화부터 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전화나 문자로 독촉하기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독촉장(demand letter)”을 서면으로 작성해 보내는 것입니다. 독촉장은 단순한 재촉이 아니라, 이후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채권자가 성실하게 변제를 요구했다는 법적 증거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첫 단추입니다.
독촉장에는 채무 금액, 발생 경위, 지급 기한(보통 10~14일 정도), 그리고 기한 내 변제가 없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확히 담아야 합니다. 우편으로 보낼 때는 등기우편(certified mail)으로 발송해 수령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사례로, 한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클라이언트로부터 작업비 3천 달러를 받지 못하다가, 변호사 명의로 작성한 독촉장을 등기우편으로 보내자 일주일 만에 전액 변제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사 명의가 아니더라도 채권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독촉장만으로도 상당한 심리적 압박 효과가 있습니다.
독촉장을 보냈는데도 반응이 없다면, 그 다음 단계인 소액소송법원이나 정식 소송으로 넘어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때 독촉장 사본과 발송 증빙은 소송에서 채권자의 성실한 노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결국 독촉장은 비용 없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첫 단계이면서도, 실제로 상당수의 채무가 이 단계에서 해결된다는 점에서 절대 생략해서는 안 되는 절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