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장을 보내도 반응이 없고, 금액도 크지 않다면 많은 채권자들이 “변호사비가 채권액보다 더 들게 생기지 않을까” 걱정해 소송 자체를 포기합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소액소송법원(Small Claims Court)입니다. 미국 각 주마다 한도가 다르지만, 보통 5천에서 1만 달러 사이의 소액 채권은 변호사 없이 거의 무료에 가깜운 접수비만으로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카운티 법원(county courthouse)이나 온라인을 통해 소액소송 접수증(claim form)을 작성하고, 채무자의 이름과 주소를 적은 뒤 접수비를 내면 법원이 재판 날짜를 지정해줍니다. 실제 사례로, 프리랜서 강사가 지도한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 800달러를 받지 못하자, 소액소송법원에 직접 소장을 제출해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법정에서는 서로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주장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 준비만 잘 하면 복잡한 법률 지식이 없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액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지는 않으며, 판결(judgment) 이후에도 추가적인 집행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은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소액소송법원은 명확한 증거가 있는 소액 채권을 빠르고 저렴하게 판결까지 다다를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며,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소액 채권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